IRP 퇴직연금 수령절차 세액혜택 해지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절차 세액혜택 해지방법

점차 출생률은 낮아지고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며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퇴직 후 노후준비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곤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지는 사회적 나이 오기 전 제가 알려드리는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도적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보는 금융용어라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차이점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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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설명을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택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요구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택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고유한 지점을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신탁증권 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디자인 등의 선택이 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디자인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위에 나열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외에 금융회사들은 또 다른 제도인 디폴트 옵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4주간 지속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미리 만들어 놓은 운용방법을 구매자에게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표현해 금융회사가 직접적 최적의 세팅으로 적립금을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금융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디폴트 옵션을 운용해 왔으며 그 수익률 또한 무시 못 하는 상황인 68 수익률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메뉴 중에도 언제든지 확정기여형 DC 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퇴직연금은 적립방법과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Default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ault Contribution으로 나뉘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시스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DB형과 DC형 모두 가입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해당 회사에서 DBDC로 변경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제도의 특성에 따라 본인의 운용능력과 환경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사전에 정해져있습니다. (평균월급 times; 근속년수)따라서 적립된 퇴직금의 관리 수익과 관련 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IRP 유형

DB확정급여형 먼저 DB형이 있습니다. 이를 정의된 급여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보통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DB입니다. 회사는 우리의 퇴직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퇴사할 때 줍니다. DC확정기여형 두 번째로 DC 타입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합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우리 회사원이 직접적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신이 은퇴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면서 노후자금을 투자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ETF, 채권, 혼합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혼자 퇴직 연금은 기본적으로 IRP라고 불립니다.

IRP 절세효능 및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시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재원이 개인연금 포함 해마다 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총 금액에 대해 6.644에 해당하는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령액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액 세액공제IRP는 추가납입한 금액애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해마다 700만원까지 (해마다 종합수익 수익 1억원 이하, 만 50세 이상일 경우 해마다 900만원까지) 세금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율은 연간종합소득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4,000만원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출금 예금잔고 해지 혹은 부득정 법정 사유를 제외한 중도인출, 은퇴 이후 일시금 수령의 경우, 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인 16.5를 납부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설명을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위에 나열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외에 금융회사들은 또 다른 제도인 디폴트 옵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연금 종류 DB, DC,

퇴직연금은 적립방법과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Default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ault Contribution으로 나뉘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추가 납입하여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시스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