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지원 대상 보상금 산정
현실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속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번째 5일간은 사업신분증 끝자리 번호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되니 연관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10월 4일부터는 모두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요일별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경우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자영업자,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안 및 대상자는?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며 있는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절차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로 신청 시 손실보상금은 오늘 2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방안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검증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증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검증 후 희망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 보험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회사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안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과 조건에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다고 밝혔으며, 연관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람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이행일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규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spades 손실보상금 임한도 범위, 지급시기
손실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내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손실액이 100만 원 이하이더라도 하한액 100만 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은 100만 원만큼 공제된 후 요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보상금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2022년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인가된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자영업자,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안 및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며 있는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절차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방안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