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납입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한 총정리

종합소득세납입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한 총정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200만원 넘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연금 외 수익이 정말 많습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라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연금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세금 염려하는 것이랑 돈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거의 모든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첫째 돈이 넉넉해야 여러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 개시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이 첫째 유리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으로 늘리는 등 방법은 많습니다. 거기다가 연금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시면 생각보다. 세율이 쎄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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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규모가 커진다면?

연금수령 규모가 커진다면?

이건 연금수령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일 뿐 실제 연금수령 규모가 커진다면 세금폭탄 맞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237만원씩 연금수령할 때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방금 예시와 똑같이 매월 연금저축펀드 33만원, IRP 15만원씩 30년 투자했는데 대박이나서 개인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11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연금이 10억 5933만원이나 모였고 4가 4237만원에 해당합니다.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보시면 총 일어나는 세금은 407만원이고 연금수령액 대비 실제 과세율은 9.6입니다. 참고해서 연금소득공제만 계산이 조금 다른데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연금 세금을 직접 계산해보자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것이 진짜 세금지옥일 지 아닐 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직접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해서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33만원씩, IRP에는 15만원씩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도 개별적으로 8,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확보한 연금은 6.2억원 정도 생길텐데요. 투자금에서 매년 4만 빼서 쓰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4의 법칙에 그러므로 6.2억원의 4인 2,419만원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하겠습니다.

세전으로 따지면 거의 모든 매월 207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참고 연금개시 1년차에는 7445만원까지 인출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복잡하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째 소득공제 항목부터 빼야겠죠?? 기본적으로 연금소득공제는 구간별로 다르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전 연금소득, 퇴직소득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주로 근무지에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냄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수익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 때문에 소득세를 낸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연관된 원천칭 수절 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부가세 신고가 들어간 금액 혹은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가치있게 봐야 할 것은 사업형태입니다. 사업형태가 공동이라면 공동사업자 안분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발행세금공제 등 과 일자리안정자금 유류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잡아주어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조금 등의 종류가 다양한데 수입금액에 포함할지 안 할지는 개별적으로 보조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일 경우 이런 보조금을 바로 장부에 잡이익으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자 분배비율로 안분되어 나온 금액이기 때문이죠. 장부를 작성할 때는 공동사업 분배 전 총 보조금이나 신용카드발행세금공제 금액을 장부에 잡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금을 넣는 것이 국민연금보다.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추후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다만 최근에 우려하는 것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연금은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득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수령 규모가 커진다면?

이건 연금수령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일 뿐 실제 연금수령 규모가 커진다면 세금폭탄 맞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세금을 직접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것이 진짜 세금지옥일 지 아닐 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직접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다만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