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방법 및 부양가족 기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한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방법 및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방법 및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시 세금을 내야할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 일부를 공제해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공제 혜택이기에 인적공제 아니면 부양가족 공제라고 부릅니다.

나이요건은 각 부양가족별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연관된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도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위탁아동은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과세시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을 말합니다. 부양가족기준을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본인 아니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다른 소득공제들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너무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확인해볼까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각각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곳에서 본인 아니면 배우자라고 한 것은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자매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가족관계를 그려보시면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기준을 크게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연세 계산을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당 과세 연도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러분에 자녀가 2022년에 5월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만족한 날이 하루 이상으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란?

먼저 부양가족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인적공제에 뜻을 잠깐 알아봅시다. 인적공제란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수입이 공제될수록 그만큼 낼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있으며, 추가공제에는 경로자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물론, 다른 소득공제들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나이요건은 주민등록상 생일로 따지며,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이하여야만 가족공제를 받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