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의료보험 건보료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크게 변경됐는데 그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어떠한 방안으로 변경 됐는지 세세하게 확인해 보겠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모두 4가지 자입자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고, 이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한 후에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있고, 이상의 3가지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부부 소득 하나하나씩 합산
부부 소득 하나하나씩 합산

부부 소득 하나하나씩 합산

여기서 소득금액 합산은 개인별로 각자 합산하게 되는데부부라도 각자의 명의로 된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따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남편의 연간 총 소득액이 1500만원, 아내 소득액이 1000만원이라면 lsquo;부부니까 소득을 합하면 연간 2500만원이니 소득요건에 걸려서 피부양자 탈락이다rsquo; 라고 보는게 아니고 부부 각자가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lsquo;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만족했다rsquo;라고 보게됩니다.

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등

2022년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멋진 것은 바로 `소득월액의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제도를 발매한 배경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마다 4월 전년도 보험료 정산하고 있는 있습니다.

예시 22년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그다음 해인 23년도 11월에 이르러서야 국세청에서 연계되어 산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같이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시점의 시차에 따른 소득감소, 증가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 사후에 조정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년 기준

이 자격 요건에서 현재는 금융소득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연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금융소득액이 336만 원을 넘는다면 연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국민 연금을 월 100만 원씩 수령하고, 등등 금융 소득액이 월 80만 원을 은퇴한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시면 연 소득에 국민 연금 수령 금액인 1200만 원100만 원씩 12개월은 포함되는데 하지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인 960만 원80만 원씩 12개월 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3년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336만 원이 된다는 사실은 지역건보료 대상자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 보험 체계에 따르면, 지역건보료에 연관된 금융소득 기준은 피부양자 자격에 연관된 금융소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2025년에는 피부양자가 대거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현재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연간 수입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앞에서 확인했던 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금융소득액이 되는데 이 금융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융소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합산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연간 수급액 총액이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소유한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평가도 소득과 비슷하게 개인별로 평가하게 되고 여기서 개인별 합산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같이 해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 말고 은행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등은 개인별 보유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모두 합산 할 때 합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 9억원 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유재산이 9억원입니다. 라고 판정되는게 아니고 재산을 평가할 때 합산하는 기준 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소득 하나하나씩 합산

여기서 소득금액 합산은 개인별로 각자 합산하게 되는데부부라도 각자의 명의로 된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따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요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2022년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멋진 것은 바로 `소득월액의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2년

이 자격 요건에서 현재는 금융소득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연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