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육아 휴가 급여 최대 23개월 지원강소기업 50개 선정

서울 육아 휴가 급여 최대 23개월 지원강소기업 50개 선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1년 이내의 육아 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퇴직연금 납부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 육아 휴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 휴가 연말정산 해야 할까?
육아 휴가 연말정산 해야 할까?

육아 휴가 연말정산 해야 할까?

1. 만약 한 해의 중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연말정산도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 5백만원 초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12월을 모두 체크하여 연말정산기간에 회사로 자료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2. 만약 1월12월을 육아 휴직하는 등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장 근무중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22년도에 자녀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23년 1월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계산
육아 휴가 급여 계산

육아 휴가 급여 계산

육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22년 1월 이후 법이 바뀌어서 4개월차부터 50로 줄어들지 않고 80로 통일되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가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육아 휴가 사후지급금)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금액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만원씩(23년 인상)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일정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현재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제외된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은 법정 퇴직금액인 평균임금 30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에는 연간 임금총액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납입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DC형의 납입액 산정기간 중 육아 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 휴가 기간인 경우 전년도 납입액 수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현실 근무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기간 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해놓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복지가 좋은 회사라서 법정 육아 휴가 1년 이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육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연말정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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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급여 계산

육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만원씩(23년 인상)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