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 보상 포함되다 쉽게 알자 (2023년)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퇴직 보상 포함되다 쉽게 알자 (2023년)

정부는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무시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제로 일하고, 장기휴가등 이용하여 푹 쉬게 해야하는 방침인데요. 하지만은 주 69시간제에 개편안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무시점 시스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는데요.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근무시점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총체적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달라지고,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반대로 일이 작은 주에는 줄어든다는 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무시점 산정이 안절부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 게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포괄 임금제라고 합니다.

대법관 2010.5.13,2008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쉬는날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휴가 기간에 따라 미적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칙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2 연장 근로, 공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비슷하게 아래와 같은 표현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원칙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공휴일 일을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 공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가 활동 나와 있어야 하며 연장 근로, 공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그러면 이어지며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드린 일용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아래 팁을 꼭 잘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주의 사항 1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되는 경우 간혹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사전에 원천징수한다””임금은 3.3%의 사업체 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체 수입 소득 3.3를 적용시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노사간의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미리 정한 후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의 형태나 일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명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울 상황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책정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임금제안 반대가 시급제인데요. 근무시간에 따라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지요. 전문성을 요구출하는 직종에서는 성과여부만을 갖고 판단하는 포괄임금제가 좋고, 몸체를 써서 일하는 노동현장에서는 시급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무직 아니면 생산직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월급에 포함된 연장근무 외에는 더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포괄임금제연봉제 개념

포괄 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하는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 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2 연장 근로, 공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비슷하게 아래와 같은 표현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