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 시 실업 수당 요건 무요건 받자 100%

자발적 퇴직 시 실업 수당 요건 무요건 받자 100%

구직 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내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구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에 관하여 준비해 봤습니다. ”2023년 구직 수당 신청조건, 신청방법, 구직 수당 금액”에 관하여 보기 좋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철저히 설명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 기간
구직 수당 수급 기간

구직 수당 수급 기간

구직 수당 수급 기간은 일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로 일한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아래는 일한 기간에 따른 구직 수당 수급 기간입니다. 3개월 미만: 90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0일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50일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80일 12개월 이상: 240일 단, 분명한 직종이나 지역, 연령대 등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하한액
구직 수당 하한액

구직 수당 하한액

구직 수당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0120원입니다. 구직 수당 하한액 계산식에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구직 수당 하한액도 오르게 되는 구조다. 현재기준 구직 수당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참조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여러분은 최저임금 * 0.9 로 계산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0.8 *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구직 수당 하한액은 2019년 1월 60,120원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9160 * 0.8 * 8을 하면 58,624원으로 60,120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 구직 수당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올바른 이직사유 조건인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다르게 낮을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종교, 성병, 장애, 노조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성적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업의 인수, 합병, 폐지나 업종 전환, 운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종용당한 경우 기업 과거 및 이사로 인해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요구하는 질질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위 조건에 연관된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구직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1. 고용보험공단 사회 신청 2. 고용보험공단 방문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명서, 기업 폐쇄(해산) 공고문, 가입금지 공고문, 최신 3개월 내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지역 고용센터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문서 제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과 함께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시한 서류는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검증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방법

bull;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 : 자신이 직접적으로 워크넷()을 통해 신청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혼자 서비스 rarr; 구직 수당 rarr;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학습자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 수당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수급 기간

구직 수당 수급 기간은 일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하한액

구직 수당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0120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올바른 이직사유 조건인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조건과 다르게 낮을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 경우 종교, 성병, 장애, 노조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성적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업의 인수, 합병, 폐지나 업종 전환, 운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종용당한 경우 기업 과거 및 이사로 인해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요구하는 질질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위 조건에 연관된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