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제6차 재난지대출원금 신청 기간, 방법 및 지원 금액, 영암사랑상품권

전라남도 영암군 제6차 재난지대출대출금액 신청 기간, 방법 및 지원 금액, 영암사랑상품권

영암군은 코로나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영암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영암군 재난지원금은 6차 지원금인데요. 세대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암군 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신청방법 연관 아래쪽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등록외국인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2023년 4월 10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이면 영암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2022년 4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결혼이민자(F6)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 기준일 이후 사망자 혹은 관외전출자, 관외전입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의도 : 1인당 20만 원(세대별 일괄 지급) 지급 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혹은 영암사랑체크신용카드 충전 활용 기한 : 별도로 기준의 기간은 없으나 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지원 취지에 어울리게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요건
신청 요건

신청 요건

※ 기준일(2022년 1월 4일) 당시 관내에 거주합니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외국인 대리 신청

세대주의 부득정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단,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단, 부득정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단,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

) 외국인 : 본인 신청이 원칙

단, 부득정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심사 가능했던 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일(지난 10일)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시 영암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합니다. 영암사랑카드를 통해서 수령을 희망할 경우 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하면 1~2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했던 자 본인 신청(세대주)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대리 신청(세대주 이외)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신분증 등) (해당자만)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신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암군 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신청

영암군 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신청은 혹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기간 :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사회 신청기간 : 5월 8일 ~ 5월 19일(금) 영암사랑상품권(지류)로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면서 영암사랑카드를 통해서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두 세대주 명의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2022년 4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결혼이민자(F6)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

기준일(2022년 1월 4일) 당시 관내에 거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대상

지급기준일지난 10일)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