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다 탈락되고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습니다 꼭 보세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소득수준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요건이 더 강화됩니다. 변화하는 건강보험료 정책과 모르면 맞을 수 있는 건보료 과다부과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예금이자 건보료 과다부과?
직장 다닐 때는 급여에서 일정금액만큼 건강보험료 공제된 후 지급되어 보험료에 덜 민감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지역보험료 따로 내야 할 경우 소득도 부재할 때 생각보다. 보험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등등 부동산가 보험료 산정대상일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은행예금이자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적금 같은 장기간의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되는 시점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새마을금고 특판예금 금리, 영업점
은행의 특판상품은 특수한 조건이나 이벤트, 영업점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예금금리가 분명히 좋은 편입니다. 우대조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지점이 자금유동성이 미흡한 점이나 경영관리 상태가 안좋은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마을금고처럼 주요 은행은 망할리가 없지만 늘 주의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특판 예금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기간이나 이용조건, 규정을 잘 확인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기준입니다. 예치금액 10만원을 적금했을 때 세전이자를 68,250원 주는 종로중앙새마을금고 본점의 정기적금 상품이 예금금리로는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 방문가입만 가능합니다. 2순위는 경북 구미시의 공단새마을금고 본점이고 다음으로 삼선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잃는 경우?
내년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 3400만원 이상일 때 피부양자 자격 상실해서 별도로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더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합니다. 연소득액이 10002000만원인 경우에도 공시지가 6억 이상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너무나 쉽게 피부양자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다시 봅시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액이 2천만 원 치 초과하면 안 되며,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표준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도 안되고, 재산세 과표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보통 집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 은퇴자분들이 많은데, 단지 정기예금 이자 대문에 소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소 2030만 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액이 없는 은퇴자에게 이 돈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배당소득 건보료 과다부과 ?
배당소득액이 많아도 건보료 과다청구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배당소득에도 건보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예금 등 급여 외 소득 합산 34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급여외 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예금배당소득 1000만원 초과시 금액 그대로 산정 대상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이점 꼭 기억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당금이 높은 주식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은행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금은 15.4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예를 들어 이자소득 12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 연금소득 2500만원일 경우 신고금액은 5700만원입니다. 금융종합과세는 1200만원x6 72만원 3400만원x15510만원 1100만원x24264만원 세금 합계 846만원 위의 정보는 21년 12월 기준 정보로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고 위의 내용은 정책 대세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예금이자 배당금 건보료 과다부과, 22년 변화하는 건강보험 정책 건보료 인상, 건보료 기준,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등에 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예금이자 건보료
직장 다닐 때는 급여에서 일정금액만큼 건강보험료 공제된 후 지급되어 보험료에 덜 민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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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내년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였는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