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안내

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안내

2월이 되면 우리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가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국세청에서 거둬들이는 원천세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은 매달혹은 반기별로 원천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이 원천세란.간이세액표라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뜻하는데, 사업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납부만 하지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세금임으로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납부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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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다음은 제리의 2022년 1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12월에 입사하였기에 2022년도분 연말정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합니다.

매월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미제출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급여수당과 보육수당(제출비과세)을 총지급액란에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떻게 기재할까요?

과세대상근로소득 1,000,000원을 근무처별소득명세란에 적절하게 기입하고제출비과세인 보육수당 100,000원을 아래의 비과세란에 기입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수정신고세액 입력하는 한줄이 추가가 됐죠?

여기에 수정신고로 증가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제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6만원과 가산세 2,260원 이었죠.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이번달 원천세 수정신고한 원천세 6만원 가산세 2,26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해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고,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말 그대로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에서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표현하였는데올바르게 말씀드리자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해마다 총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세금 미과세 소득을 빼고 기본공제 금액을 공제 한 뒤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그 외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대 보험료 등이 해당.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수정신고세액 입력하는 한줄이 추가가 됐죠?

여기에 수정신고로 증가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ex 제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6만원과 가산세 2,260원 이었죠.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이번달 원천세 수정신고한 원천세 6만원 가산세 2,26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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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아니면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다음은 제리의 2022년 1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수정신고세액 입력하는 한줄이 추가가

여기에 수정신고로 증가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입력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해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액이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더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