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됩니다. 현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에겐 다주택자 양도세가 당연해 보이겠지만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현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 분들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0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자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만약 문 정부 임기내에 조치를 하지 않는 다면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날 양도분부터 중과 1년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늘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에는 종합소득합계,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금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합계액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액을 의미하며, 근로, 이자, 배당소득은 단순히 계산기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경비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다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합계액, 국민연금 등 합계액, 개인연금저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불입액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금예금 불입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만 해당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완화
기존에는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을 납부했는데 이 날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아파트의 완성일 즉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이용일 혹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
2023년 1월 12일 정부 개정안 발표로 인하여 아래 포스팅 내용 중 1주택1주택, 1주택1분양권 등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중복보유기간처분기한이 2년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3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곧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인 2 주택이라 보고 종전주택의 양도세에 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전후로 여러가지 정책변화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중복보유기간기존주택 처분기한 및 거주의무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작으로 서울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물 출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최근 한달 동안 수도권 시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밀려오는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중과 방침을 피하기 위한 것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매제 방침과 맞물려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커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개선 기대감에 대선 직전의 극심한 거래 가뭄이 다소 풀리는 듯하지만 매물 거래가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효과가 제안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에는 종합소득합계,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금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기존에는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 내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유 거주기간의 취득시기는 언제부터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이날부터 2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