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 서류 환급금조회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주택청약세금공제 등 궁금한 점이 많을거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매번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연말정산 꼭 알아두고 세금 환급을 받아요. 작년에 이어서 13차례 임금 받기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데. 매번 조금 더 알찬 지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최근에 정말 편해진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 제도를 사용하면 더욱 편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일괄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면 재직하고 있는 기업 기업에서 한번에 확인을 해서 직접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홈택스에서 일괄 동의에 대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때 자세하게 조회해보고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공짜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납입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납부를 통장 이체로 진행한 경우는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를 월세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전체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하지만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납입액을 별도로 체크해 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한 가지 공제을 받게 됩니다.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예금 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총합 금액을 보고 저는 자기가 이렇게 많이 썻어? 따라서 돈이 없지 하면서 놀랬지만요.
모든 것을 확인 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pdf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면 경영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또한 따로 나오지 않은 기부나, 월세액 같은 자료집은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셔야하는데 꼭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의료기관명을 조회 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자료 오류 신고 및 전화번호 조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의료기관이 신고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료기간에서 서류 제출을 빨리 처리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신고기관의 의료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직접 의료기관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몇가지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납입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