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률 수당 산수기 실업률 수당 현금 및 요건 기간 신청 방법
요즘에 동안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다른 회사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근로자들도 실직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원치 않은 실직의 아픔을 겪을 때 실업급여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습기간 계산방법 같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구직 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달 내고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이니 실직한 근로자는 재취업을 목표라 한다면 꼼꼼히 알아둬야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받아서 매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주는 채용공고나 직업훈련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생활 시간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증명서를 표준의 날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생활 시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소개해준 채용공고나 직업훈련에 정경험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생활 시간 1개월간 중단됩니다. – 자영업이나 일용근로 등 다른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생활 시간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이직일 기존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상인 경우이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황인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상황에 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퇴직 전 2개월 이상 급여가 생활 시간 미지급된 경우,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등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구직 수당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을 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 수당 조건
1. 이직일 기존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기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될것 2.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위 두 가지는 구직 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만약 위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으셔야 해요~”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붙지만 이건 구직 수당 수급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업참여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기 때문 신청 전에는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은 이것은 6개월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약 7~8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구직급여를 방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럴때 나이것은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최소 120일, 최장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중에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일 실업률 수당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상황에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3년에는 실업급여가 생활 시간 상한액 6만 6000원 유지되고 하한액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1일 실업률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65세 이상의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고령층도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상 실어급여에 대하여 틀림없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혜텍을 잘 챙겨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요건
이직일 기존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이상인 경우이며,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황인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조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