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직 수당 신청 대상과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50% 지원)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상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기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직 수당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직 수당 수급 필요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급여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여럿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실직 수당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힘 개발도움은 가입 즉각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실직 수당 신청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기초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신분증 실직 수당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사유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관 자료 1. 연관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검증 2. 연관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연관 연도 필요경비 혹은 주요경비 증빙 4. 그 외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급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10.1 기존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폐업 후, 구직 수당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직 수당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자기가 희망하는 상황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 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실직 수당 신청자격
자영업자가 실직 수당 수급자격이 되려면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9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상황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기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여럿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월 납입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고용안정직능 0.25와 실직 수당 2의 총 2.25 정도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기준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하며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할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통화 문의 질문 질문 15880075 및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중획득 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근로자,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의 피보험자격이 모두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배달대행 등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요구되는 업종에 일시적을 취업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의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로서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두 유형의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사기업 모두에서 실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누적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 등으로서 누적한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피보험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직 수당 수급 필요요건 상세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급여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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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직 수당
자영업자가 실직 수당 수급자격이 되려면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