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등급판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등급판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신청하기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실시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 아래에 상세하게 알아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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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희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1. 장기요양인정 신청조사 신청하면 25일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여 기본적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은 자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6개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급성기 질환 골절 등이나 최근에 몸이 나빠져서 신청하려고 하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고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검증 검증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혹은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렌트 비용의 15만 스스로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도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 월 1,885,000원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외 모든 지원금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