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를 위한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한번에 이해하기

부동산 절세를 위한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동시에 이해하기

주로 서울권 50억이하의 꼬마빌딩이 거의 모든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거래가에서 주택분과 상가분의 취득세율이 다르고,거래예정가에서 주택분과 상가분을 나누어서 적용해야 하는데,이것을 안분 배당이라고 하는데,다소 어렵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안분배당을 하려면,주택분과 상가분 대지면적과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을 이해해야 안분배당해서 거래예정가실거래가에서 하나하나씩 상가분 매매가와 주택분 매매가를 산출할수가 있는데요.처음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부분의 개별주택가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상가와 주택에 연관된 하나하나씩 토지와 하나하나씩 건물을 쪼개보자상가주택건물은 저층은 상가,중층이상부터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지상 윗층은 건축법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와 연 소득제한없이 누구라도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액 200만원으로 제한 기존에는 경감혜택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에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는 소득과 가격의 제한이 없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된 수입하는 추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소급적용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6월 21일 이후 생애 처음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처음 법무사님을 한분 소개 받으세요 근처에 아마 법무사 한분 정도 소개해주실 분들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법무사님께 취득세 분할납부를 요청 하세요 부과되는 취득세를 개인이 위텍스를 통해 분할납부 신청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법무사님께 비용수수료 내니까 그냥 부탁드리세요 3 주택자 취득세 3360만 원의 취득세를 낸다고 할 경우 법무사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600만 원 분할 납부의 횟수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에 포함되는 주택수
취득세에 포함되는 주택수

취득세에 포함되는 주택수

앞서 언급한 세율을 보시면 주택수에 따라 최고 12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자기가 구입한 부동산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취득세에 포함되는 주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법 시행일 2020년 8월 12일이 취득분부터 입니다. 즉,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수의 적용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혹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혹은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획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을 함께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수 제외 범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혹은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나. 제28조의 2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다.

제28조의 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라. 제28조의 2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 2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주택가격와 연 소득제한없이 누구라도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분할 납부 신청

처음 법무사님을 한분 소개 받으세요 근처에 아마 법무사 한분 정도 소개해주실 분들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취득세에 포함되는 주택수

앞서 언급한 세율을 보시면 주택수에 따라 최고 12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자기가 구입한 부동산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